대기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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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O3)이란?
오존(O3)은 대기 중에서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에 의한 촉매반응을 하여 생성되며, 무색 또는 청색, 무미, 해초냄새의 기체로 산화력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전구물질의 하나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자동차, 화학공정, 석유정제, 도로포장, 도장산업, 인쇄, 세탁소 등에서 주로 배출되며 삼림에서도 많은 양이 자연배출 되고 있다.
성층권에서는 자외선을 차단하여 생태계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며, 대류권에서는 오존에 대한 반복노출 시 폐에 피해를 줄 수 있는데, 가슴통증, 기침, 메스꺼움 등을 유발하고 소화에 영향을 미치며 심하면 기관지염, 심장질환, 폐기종, 천식의 악화를 가져온다. 특히, 호흡기 및 심장 질환자, 노약자, 어린이들에게 영향이 크므로 고농도 상황 시 주의를 필요로 한다. 또한 잎이 말라 죽기도 하는 등의 농작물과 식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수확량이 감소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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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의 영향
오존의 영향 부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 지표면으로부터 10km 이내의 대류(Troposphere)에 존재하는 나머지 10%의 오존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아질 경우 사람의 호흡기나 눈을 자극하는 등 인체에 해를 미칠 뿐만 아니라 농작물의 성장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전체 오존의 약 90%는 지상 10∼50km 사이에 있는 성층권에 밀집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성층권(Stratosphere)을 오존층(Ozone layer)이라고도 부른다.
오존층에 존재하는 오존은 태양광선 중 생명체에 해로운 자외선(UV-B 등)을95∼99% 정도 흡수하여 지구상의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호막 역할을 하고 있다.
'70년대 이후부터 오존층의 오존함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냉장고나 에어컨의 냉매제, 헤어스프레이용 분무제 등으로 쓰이는 프레온가스류(CFCs)에 의해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채택('89.9)하여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 파괴물질 저감을 위한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
오존 예보기준 및 시민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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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 예보기준 및 시민행동요령 예보등급(ppm) 좋음(0~0.0300) 보통(0.0301~0.0900) 나쁨(0.0901~0.1500) 매우 나쁨(0.1500 초과) 시민행동요령 민감군 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가급적 실내활동 취약군 - 일사량이 높은 14시∼16시를 피해 익일 예정된 실외근무 작업시간을 조절하고, 작업 중 휴식시간 검토 가급적 실외작업 금지 일반인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실외에서의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 권고 ※ 민감군 및 취약군
·민감군 :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등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
·취약군 : 환경미화원, 도로보수 작업자, 건설 노동자 등 야외 노동자로서 대기오염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 -
오존 경보기준 및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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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 경보기준 및 조치사항 구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시민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노력 주의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시간당 평균농도가 0.12ppm 미만일 때 - 가. 민감군은 실외활동 자제
-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 (특히, 눈이 아픈 중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함)
- 다.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라.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제한
- 마. 공원·체육사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 바. 취약군은 격렬한 노동 활동을 자제하고, 일사량이 많은 14시~16시 사이 가능한 그늘 속 휴식
- 사.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가. 경보지역 내 자동차 운행 자제
- 나. 대중교통 이용권장
- 다. 노천 소각금지
- 라.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경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0.30ppm 이상일 때 시간당 평균농도가 0.30ppm 미만일 때는 주의보로 전환 - 가. 민감군은 외출 및 야외활동 제한
-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 다. 유치원‧각급 학교는 야외활동 및 실외수업 제한 권고
- 라.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 마.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 바. 취약군은 일사량이 많은 14시~16시 사이 작업을 중지
- 사.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가. 경보지역 내 자동차 운행 제한
-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 시간 단축
- 다.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대경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0.50ppm 이상일 때 시간당 평균농도가 0.50ppm 미만일 때는 경보로 전환 - 가. 민감군은 외출 및 야외활동 금지
-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금지
- 다. 유치원‧각급 학교는 야외활동 금지 및 하교시간을 조정하고, 호흡기‧심혈관계 질환자에게 조기 귀가‧진료 등 특별관리 실시
- 라. 취약군은 실외근무 금지
- 마.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가. 경보지역 내 자동차 통행 금지
-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 시간 단축 명령
- 다.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민감군 및 취약군
·민감군 :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등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
·취약군 : 환경미화원, 도로보수 작업자, 건설 노동자 등 야외 노동자로서 대기오염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 서울시를 5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측정소의 오존데이터가 기준치를 넘을 경우 그 권역에 경보를 실시간으로 발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