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준
대기환경기준 설정
항목 | 단위 | 구분 | 국가기준 | 서울시기준 | 측정방법 |
---|---|---|---|---|---|
초미세먼지(PM-2.5) | ㎍/㎥ | 연간 평균 24시간 평균치 |
15 35 |
15 35 |
중량농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측정법 |
미세먼지(PM-10) | ㎍/㎥ | 연간 평균 24시간 평균치 |
50 100 |
50 100 |
베타선흡수법 (β-Ray Absorption Method) |
오존(O3) | ppm | 8시간 평균치 1시간 평균치 |
0.06 0.1 |
0.06 0.1 |
자외선광도법 (U.V Photometric Method) |
이산화질소(NO2) | ppm | 연간 평균 24시간 평균치 1시간 평균치 |
0.03 0.06 0.1 |
0.03 0.06 0.1 |
화학발광법 (Chemiluminescent Method) |
일산화탄소(CO) | ppm | 8시간 평균치 1시간 평균치 |
9 25 |
9 25 |
비분산적외선분석법 (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
아황산가스(SO2) | ppm | 연간 평균 24시간 평균치 1시간 평균치 |
0.02 0.05 0.15 |
0.01 0.04 0.12 |
자외선형광법 (Pulse U.V. Fluorescence Method) |
비고
◈ 서울시 기준
※ 초미세먼지 환경기준(국가 및 서울시 기준)은 2018년 부터 적용
- 1시간 , 8시간, 24시간의 평균치는 연간 3회 이상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 국가기준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초미세먼지 환경기준(국가 및 서울시 기준)은 2018년 부터 적용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