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메뉴
바로가기
대기질 정보
알림서비스
신청
미세먼지
시민
행동요령
오존
시민
행동요령
홍보
맨위로
맨아래로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시 : 발령일 다음날 06시~21시

예비저감조치 시행일시 : 비상저감조치 전일(D-1일) 06시~비상저감조치 시행일(D일) 06시
※ 예비저감조치 이후 다음날 비상저감조치 미발령시 21시까지 시행

미세먼지 비상/예비저감조치 발령 상태
구분 발령상태 발령일시 발령단계 시행일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없음 - -
예비저감조치 발령 없음 -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서울 지역 내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시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합니다.

왜 필요한가요?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국외 요인과 국내 요인이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단기간에 강력한 조치로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국내 내부 발생요인을 최대한 줄여야 중국 등으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되더라도 급격히 상승하는 미세먼지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당일 17시 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에서 2개 시·도 이상 아래의 조건중 하나에 해당할 때 수도권 전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됩니다.
- 당일 0~16시 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 예측
- 당일 0~16시 PM-2.5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 예측
- 다음날 PM-2.5 24시간 평균 농도 75㎍/㎥ 초과 예측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주요 조치사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주요 조치사항
구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교통
※ 주말·휴일 미실시
⋄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전국)
- 단속(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제외차량
-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 목적 등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
⋄ 서울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2부제 및 공용·직원 차량 2부제
단, 주의단계 이상 시에는 공용차량 운행 전면 금지, 직원차량 2부제
※ 제외 차량(차량 전면에 비표부착 및 대장관리)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 영유아임산부 동승차량 등 기관장의 예외 인정
사업장 ⋄ 대기배출 사업장(1~3종) 가동률 하향 조정
- 의무 사업장 가동시간·배출량 하향 조정(15~20%) 단, 주의단계 시 10% 추가 저감
- 자율 사업장 자발적 참여를 통한 가동시간·배출량 단축·조정 권고
공사장 ⋄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
- 관급(공공)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출근시간대 06~10시 공사중지),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 민간 공사장 공사시간 조정(출근시간대 06~09시 공사회피)
도로 청소 ⋄ 주요 간선도로, 일반도로 청소 강화
- 도로 분진흡입 및 물청소확대(1일 1회→2회)
⋄ 소방차 활용 거리물분사
- 소방서 주변 이면도로, 공원 등 물분사
※ 화재진압, 인명 구조·구급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행
노출 저감 ⋄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 실외활동 자제, 마스크 지급 등 보호조치
⋄ 시·구 주관 야외행사 원칙적 금지
- (주관) 야외행사 원칙적 금지 / (후원) 취소 권고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원칙적 운영금지
- 야외체육시설(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등) 운영중단 또는 실내행사 대체
⋄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업 권고(서울시 권고→교육청 검토·시행)
※ 주말·휴일 미실시
난방 ⋄ 건물 적정 난방온도 준수 등 에너지저감
- 공공기관 건물 적정 난방온도 준수 및 민간 참여유도
- 건물 비상발전기 무부하 시험운전 자제권고
기타 ⋄ 대기배출사업장, 공사장 특별단속 시행
⋄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강화
※ 주말·휴일 미실시
⋄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주말·휴일 미실시
⋄ 주차장 2부제 점검
※ 주말·휴일 미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