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시 : 발령일 다음날 06시~21시
예비저감조치 시행일시 : 비상저감조치 전일(D-1일) 06시~비상저감조치 시행일(D일) 06시
※ 예비저감조치 이후 다음날 비상저감조치 미발령시 21시까지 시행
구분 | 발령상태 | 발령일시 | 발령단계 | 시행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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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 발령 없음 | - | - | |
예비저감조치 | 발령 없음 | - | - |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서울 지역 내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시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합니다.
왜 필요한가요?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국외 요인과 국내 요인이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단기간에 강력한 조치로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국내 내부 발생요인을 최대한 줄여야 중국 등으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되더라도 급격히 상승하는 미세먼지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당일 17시 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에서 2개 시·도 이상 아래의 조건중 하나에 해당할 때 수도권 전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됩니다.
- 당일 0~16시 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 예측
- 당일 0~16시 PM-2.5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 예측
- 다음날 PM-2.5 24시간 평균 농도 75㎍/㎥ 초과 예측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주요 조치사항
구분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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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주말·휴일 미실시 |
⋄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전국) - 단속(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제외차량 -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 목적 등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 |
⋄ 서울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2부제 및 공용·직원 차량 2부제 단, 주의단계 이상 시에는 공용차량 운행 전면 금지, 직원차량 2부제 ※ 제외 차량(차량 전면에 비표부착 및 대장관리)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 영유아임산부 동승차량 등 기관장의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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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
⋄ 대기배출 사업장(1~3종) 가동률 하향 조정 - 의무 사업장 가동시간·배출량 하향 조정(15~20%) 단, 주의단계 시 10% 추가 저감 - 자율 사업장 자발적 참여를 통한 가동시간·배출량 단축·조정 권고 |
공사장 |
⋄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 - 관급(공공)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출근시간대 06~10시 공사중지),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 민간 공사장 공사시간 조정(출근시간대 06~09시 공사회피) |
도로 청소 |
⋄ 주요 간선도로, 일반도로 청소 강화 - 도로 분진흡입 및 물청소확대(1일 1회→2회) |
⋄ 소방차 활용 거리물분사 - 소방서 주변 이면도로, 공원 등 물분사 ※ 화재진압, 인명 구조·구급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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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저감 |
⋄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 실외활동 자제, 마스크 지급 등 보호조치 |
⋄ 시·구 주관 야외행사 원칙적 금지 - (주관) 야외행사 원칙적 금지 / (후원) 취소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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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원칙적 운영금지 - 야외체육시설(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등) 운영중단 또는 실내행사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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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업 권고(서울시 권고→교육청 검토·시행) ※ 주말·휴일 미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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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
⋄ 건물 적정 난방온도 준수 등 에너지저감 - 공공기관 건물 적정 난방온도 준수 및 민간 참여유도 - 건물 비상발전기 무부하 시험운전 자제권고 |
기타 | ⋄ 대기배출사업장, 공사장 특별단속 시행 |
⋄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강화 ※ 주말·휴일 미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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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주말·휴일 미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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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2부제 점검 ※ 주말·휴일 미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