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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 초미세먼지(PM-2.5)란?
    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PM-2.5)와 미세먼지(PM-10)으로 구분된다.

    초미세먼지(PM-2.5)는 직경이 2.5㎛이하인 먼지이며, 미세먼지(PM-10)은 직경이 10㎛이하인 먼지이다.

    일반적으로 사람 머리카락 두께와 비교할 때 초미세먼지(PM-2.5)는 1/20∼1/30, 미세먼지(PM-10)는 1/6∼1/7일 정도로 매우 작다.

    (초)미세먼지는 주로 산업시설, 자동차, 난방 및 에너지 사용 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1차 배출되기도 하고, 황산염, 질산염과 같이 대기 중 반응에 의해 2차 생성되기도 한다. 주요 구성성분은 이온성분(SO42+, NO32-, NH4+), 탄소성분(유기탄소, 원소탄소), 금속화합물 등이다.

    (초)미세먼지를 흡입했을 때 기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대부분 폐포까지 침투하여 심장질환과 호흡기질환을 유발하여 조기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또한, 시정을 악화시키고, 식물의 잎 표면에 침적되어 신진대사를 방해하며, 건축물에 퇴적되어 부식을 일으킨다.

  • 미세먼지가 위험한 이유
    머리카락 지름 50㎛  ~ 70㎛  미세먼지/황사 10㎛  이하 초미세먼지 2.5㎛  이하 머리카락 지름 50㎛  ~ 70㎛  미세먼지/황사 10㎛  이하 초미세먼지 2.5㎛  이하
    지름이 10㎛ 이하의 우리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하게 침투해
    각종호흡기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우리몸에 얼마나 해롭나?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된 각종 중금속과 오염물질 때문입니다.
    특히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1㎛=1000분의 1㎜)이하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작기 때문에 호흡기 깊은 곳까지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 심장질환, 혈액과 폐의 염증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눈병과 알레르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크기가 미세하여 한번 몸에 들어오면 좀처럼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하는 것입니다.
  • 초미세먼지 예보기준 및 시민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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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미세먼지 예보기준 및 시민행동요령
    예보등급(㎍/㎥) 좋음(0~15) 보통(16~35) 나쁨(36~75) 매우 나쁨(76이상)
    시민행동요령 민감군
    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가급적 실내활동, 실외활동 시 의사와 상의
    일반인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민감군 :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등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

  • 초미세먼지 경보기준 및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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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미세먼지 경보기준 및 조치사항
    구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시민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노력
    주의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농도가 35㎍/㎥미만인 때
    • 가. 민감군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 (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 다.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바.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 사.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차량 제외)
    • 나.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 라.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
    •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경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가. 민감군은 외출이나 야외활동 금지
    •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 다. 부득이 외출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 바.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사.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 아.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 자.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비상용차량 제외)
    • 나.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 라.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
    •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민감군 :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등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