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발표합니다.
구분 | 발령상태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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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 발령 없음 | - |
예비저감조치 | 발령 없음 | - |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서울 지역 내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시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합니다.
왜 필요한가요?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국외 요인과 국내 요인이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단기간에 강력한 조치로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국내 내부 발생요인을 최대한 줄여야 중국 등으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되더라도 급격히 상승하는 미세먼지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발령기준)
당일 17시 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에서 2개 시·도 이상 아래의 조건중 하나에 해당할 때 수도권 전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됩니다.
- 당일 0~16시 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 예측
- 당일 0~16시 사이 경보권역중 한곳 이상 PM-2.5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 예측
- 다음날 PM-2.5 24시간 평균 농도 75㎍/㎥ 초과 예측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주요 조치사항
구분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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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주말·휴일 미실시 |
⋄ (전국)5등급 차량 운행제한 - 단속(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과태료 10만원 ※ 제외차량 :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외교·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차량, 전기·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차량 |
⋄ 행정·공공기관 공용·직원차량 운행금지 및 2부제 - 서울시(운행금지), 중앙행정·공공기관(2부제) ※ 2부제 : 짝수날은 짝수차량운행, 홀수날은 홀수차량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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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폐쇄 - 총 576개(폐쇄 428, 2부제 148) ※ 제외차량(차량 전면에 비표부착 및 대장관리)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영유아·임산부 동승차량 등 기관장의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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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
⋄ 대기배출사업장 가동률 하향 - 1~3종 사업장 가동률 최대 40% 하향 조정(공공), 가동율 하향 조정 및 운영시간 단축 권고(민간) |
공사장 |
⋄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 - 비산먼지발생공사장(당일 비산먼지발생공정 진행중인 공사장) - 출근시간대 4시간 단축(공공), 공사시간 조정(민간) 및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
도로 청소 |
⋄ 주요 간선도로, 일반도로 청소 강화 - 도로 분진흡입 및 물청소확대(1일 1회→2회) |
⋄ 소방차 활용 거리물분사 - 소방서 주변 이면도로, 공원 등 물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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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저감 |
⋄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 미세먼지 민감군·취약군 마스크 지급 등 보호조치 |
⋄ 야외 행사 원칙적 금지 - 야외체육시설, 행사 등 원칙적 금지 및 실내행사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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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업 권고 검토(서울시 권고→교육청 검토·시행) ※ 주말·휴일 미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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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
⋄ 건물 적정 난방온도 준수 등 에너지저감 - 공공기관 건물 적정 난방온도 준수 및 민간 참여유도 - 건물 비상발전기 무부하 시험운전 자제권고 |
기타 | ⋄ 대기배출사업장, 공사장 특별단속 시행 |
⋄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강화 | |
⋄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
⋄ 주차장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