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집중관리 대책입니다.
왜 필요하나요?
계절적 요인과 국내외 영향으로 매년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최근 3년간 50㎍/㎥ 초과일수의 80%가 12~3월에 집중)
따라서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엄격한 사전 예방적 관리를 통해 기저농도를 낮추고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자세히 보기
수송 분야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 평일 06~21시 단속하여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 단,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적용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서둘러 주세요!
-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보조금 지원
5등급차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증
- 전국 5등급 차량 대상 시영주차장 104곳에서 적용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및 DPF 무단탈거 단속
- 카메라 및 측정기 등 활용, 위반 시 행정처분 등 조치
민간 자동차 검사소 집중 단속
- 검사장비 및 인력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적정검사 여부 단속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 12~3월 동안 1,697km 이하 운행 시 1만원 상당 마일리지 지급
- 주행 중 과속·급제동 등 스마트운전 퍙가로 인센티브 지급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 승용차 2부제 등 감축 프로그램 참여 시 교통유발부담금 3~15% 감면
* 단,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만 해당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
- 2024년 1월부터 6만 5천 원 교통카드로 서울시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따릉이 이용
사업장 분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비정상운영 및 무허가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관리
- 사물인터넷(IoT) 기술 활용 대형공사장 상시 관리 및 관급공사장 건설기계 정보무늬(QR코드) 부착 운영
- '친환경공사장' 확대 (101곳 → 105곳)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방지
- 농번기 전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불법소각 단속
난방 분야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 저소득층, 민간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우선 지원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 직전 2년 동기간 대비 20% 이상 에너지 절감 시 1만 마일리지 지급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 관리
- 에너지다소비건물 난방온도(공공 18℃, 민간 20℃ 이하) 점검
노출저감 분야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 집중관리도로 운영(59개, 232.2km → 72개, 257.3km) 및 클린도로시스템 활용 청소 모니터링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 점검
- 터미널,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및 지하철 차량 등 오염도 검사 및 점검
- 다중이용이 집중되는 고농도 역사(49개소) 집중 관리 강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
- 사업장 점검, 도로 청소 확대 운영 등 지역별 맞춤 관리 강화
※ 지정구역 : 9개(금천, 영등포, 동작, 중구, 은평, 서초, 관악, 광진, 성동)
맑은하늘 만들기! 함께 실천해요
1. 5등급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하기
2. 공회전은 NO! 친환경 운전습관 지키기!
3.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기
4.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공공 18℃, 민간 20℃ 이하) 유지하기
5.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가입하기
우리 가족 건강! 이렇게 지켜요
6. 미세먼지 나쁜 날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7.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8. 외출 후 깨끗이 씻기
9. 공기청정기나 환기시스템 필터 점검하기
10. 미세먼지 나쁜 날에도 10분씩 하루 3번 환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