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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준

대기환경기준 설정

대기환경기준 설정
항목 단위 구분 국가기준 서울시기준 측정방법
초미세먼지(PM-2.5) ㎍/㎥ 연간 평균
24시간 평균치
15
35
15
35
중량농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측정법
미세먼지(PM-10) ㎍/㎥ 연간 평균
24시간 평균치
50
100
50
100
베타선흡수법
(β­-Ray Absorption Method)
오존(O3) ppm 8시간 평균치
1시간 평균치
0.06
0.1
0.06
0.1
자외선광도법
(U.V Photometric Method)
이산화질소(NO2) ppm 연간 평균
24시간 평균치
1시간 평균치
0.03
0.06
0.1
0.03
0.06
0.1
화학발광법
(Chemiluminescent Method)
일산화탄소(CO) ppm 8시간 평균치
1시간 평균치
9
25
9
25
비분산적외선분석법
(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아황산가스(SO2) ppm 연간 평균
24시간 평균치
1시간 평균치
0.02
0.05
0.15
0.01
0.04
0.12
자외선형광법
(Pulse U.V. Fluorescence Method)

비고

◈ 서울시 기준
  • 1시간 , 8시간, 24시간의 평균치는 연간 3회 이상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 국가 기준
  • 국가기준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초미세먼지 환경기준(국가 및 서울시 기준)은 2018년 부터 적용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